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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지지받는북극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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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사업장에서 내는 국민연금 직장을 그만두어 내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국민연금 안내 문서를 받았는데

현재는 직장인이라서 사업장에서 월 얼마를 지급하고 있고 이대로 만 60세까지 가면 월에 얼마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받았는데...

직장을 그만두게 되어서 월마다 내고 있는 금액을 더이상 내지 못하게 되었을 때는 쌓인 연금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적금 해지하듯이 한번에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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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국민연금에서 낸 금액을 돌려받는 요건이 아니라면 별도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60세가 됐는데도 노령연금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돌려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요건을 갖출 때까지 납부해야만 국민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최소 1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되면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