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매달 사업장에서 내는 국민연금 직장을 그만두어 내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국민연금 안내 문서를 받았는데
현재는 직장인이라서 사업장에서 월 얼마를 지급하고 있고 이대로 만 60세까지 가면 월에 얼마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받았는데...
직장을 그만두게 되어서 월마다 내고 있는 금액을 더이상 내지 못하게 되었을 때는 쌓인 연금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적금 해지하듯이 한번에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국민연금에서 낸 금액을 돌려받는 요건이 아니라면 별도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60세가 됐는데도 노령연금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돌려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요건을 갖출 때까지 납부해야만 국민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최소 1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되면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