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소득이 없더라도 임의가입 제도를 활용한다면 만 60세까지 연금 보험료를 본인이 원하는 금액만큼 직접 설정 해서 납부하실 수 있어요. 만약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면 보험료의 75%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는 것이 가입 기간을 늘리는 데 가장 유리합니다. 퇴사 후 1개월 이내에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지역가입자 전환 통지가 오면 그때 상담을 통해 납부 의사를 밝히고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편해요. 소득이 없다고 바로 납부 예외를 신청하기보다 적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납부해야 나중에 수령액이 줄어들지 않으니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임의가입제도를 이용하거나 지역가입자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임의가입의 경우 국민연금을 직접 납부함을 통하여 사업자 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지역가입자의 경우 별도 사업체 등을 통하여 개인의 소득을 증명하여야 됩니다. 최대 65세 까지 이러한 납부가 가능한 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
회사에서 퇴사하시면 사업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되고,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은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데 소득이 없으셔도 국민연금 가입 의무는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로서 매월 부과되는 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하시면 되고요, 퇴사 후 1개월 15일 이내에 국민연금공단에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을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