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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데 실업급여 타려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하고 근로자가 수용하는 형식의 합의퇴직 입니다. 사직서에 회사가 권고하여 퇴사한다는 내용으로 기재해야 하고, 회사가 권고사직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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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6개월 수습 계약서로 기간제 계약서 문제 없는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정규직으로 채용하여 일정기간을 수습(시용)기간으로 한 후 소정의 평가를 거쳐 본 채용을 하는 방식은 많은 사업장에서 활용하는 인사제도 입니다. 원래 정규직이라는 것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는 것인데, 정규직으로 채용하였어도 수습기간을 둘 수 있습니다.그런데 정규직으로 채용 공고를 하였는데 6개월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채용절차법에 위반되는 행위이고, 회사의 근로계약 방식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귀하가 원하는 방식의 근로계약이 정상적인 방식이라고 판단되니 회사측에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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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근무 후 퇴사한 직원의 고용산재보험 가입 문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번거롭지만 하루만 근무해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사회보장을 제공하기 위한 법 제도이니 이해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입사 첫 날에 업무상 재해를 입어도 산재보험으로 요양을 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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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기준 사측에는 몇일전에 알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사시 며칠 전에 회사측에 알려야 하는지는 법적으로 규정된 바 없고 통상 근로계약서에 약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상호 신의성실로 이행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손해배상 등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30일 전에 통보하기로 약정하였으니 그것을 이행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지만, 미이행 시 문제를 제기할 것인지는 계약 상대방의 의지에 속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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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회사를 다니다가 다른 회사로 입사지원해도 되나요? 따로 말하지 않고 합격하면 그 때 기존 다니던 회사에 말해도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그 전에라도 말하면요. 당연히 다른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누구나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회사 재직 중에 다른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 지원 할 수 있습니다. 타 회사 입사가 결정되면 현 회사에 알리고 언제 퇴사하겠다는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절차가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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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부당한 내용이 있을경우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계약으로 체결한 내용은 효력이 인정됩니다. 법 규정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당연 무효이지만 질문의 내용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안이 아니므로 당사자가 인정하고 서명한 계약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책임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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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로계약서 작성 후 기간을 못 채워도 불이익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된 기간내에 퇴직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시에는 사용자가 신규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여유 기간을 두고 사직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럴 경우 퇴사로 인한 특별한 문제는 없겠지만, 만약 갑자기 퇴사한다면 사용자가 좋지 않은 감정으로 대하여 다투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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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로 인한 정직라면 재직 중이지만, 연차 생성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입사일자를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 1년 기간에 정직기간 3개월이 포함되었다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발생치 않습니다. 그러할 경우 매월 개근 시마다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1.18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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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까지 강제 연차소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 또는 잔여 연차를 수당으로 받든지는 근로자가 결정할 사안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을 하였다면 수당은 받기 어려우니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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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퇴사하려고합니다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직장에서 퇴사할 때는 새로운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시간 여유를 두고 사직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루 아침에 그만둔다고 통보하면 식당 운영에 큰 지장이 있을 것이므로 틀림없이 안좋은 감정이 생길것이고 그렇게 되면 정상적으로 임금받기도 어려울 것입니다.일하여 발생된 임금은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므로 결국은 받을 수 있겠지만 서로 다투면서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최소 퇴사예정일 2주 전 정도에는 통보하시길 권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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