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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지정은 책임권자가 누구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국무회의에서 임시공휴일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대통령이 승인하면 임시공휴일로 지정됩니다. 지정권자는 대통령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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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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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개산법에대해궁굼하네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차의 가산일수에 대해 질문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면,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최초 1년에 초과연수 2년 합계 만 3년을 근무하면 그 다음날인 4년차 첫날에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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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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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월 중순 입사 했는데 올해 연차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입사 후 1년까지는 매월 개근 시마다 1개씩 발생됩니다. 회사가 연차휴가를 회계년도 기준으로 관리한다고 해도 입사년도인 올해는 매월 1개씩 발생으로 관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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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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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어타임 집중근무제도를 적용하려 하는데, 취업규칙에 없으면 시행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무제도 변경은 근로조건의 중대한 변경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및 취업규칙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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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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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에 연차를 미리 신청했는데 27일 임시공휴일로 지정됐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정부에서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날은 자동으로 유급휴일로 되기 때문에 연차 사용을 할 수 없는 날이 되며, 연차로 대체도 불가합니다. 따라서 그 날 연차신청을 하였다면 연차신청을 취소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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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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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직원, 연차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입사 후 1년미만 재직자에 대해서는 1개월 만근 시 마다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연차휴가는 법적으로 휴가를 미리 땡겨서 사용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연차휴가의 선 사용은 회사 자체적으로 운용을 결정할 성질의 사안이므로 회사측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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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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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1개월 근무 후 연차 사용 여부에 대해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발생된 연차유급휴가를 퇴직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대해서는 퇴직 후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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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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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의사밝히고 합의하에 일주일내로 퇴사하게 되었는데월차수당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직방법에 관계없이 퇴직시까지 사용치 못한 연차유급휴가는 퇴직 후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근로자의 권리인데 어떤 불이익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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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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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재 입사 연사 적용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법령상 규정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근로자의 요청으로 퇴직절차를 밟아 퇴직금을 수령하고 재입사 절차를 수행하였다면 기존의 고용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및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기간은 재입사일로부터 새로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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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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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3주차 신입 직원 연가 선사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발생하지 아니한 연차를 땡겨서 사용하는 연차 선사용은 법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측에서 근로자와 협의하여 적의 시행하실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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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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