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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지정이 내수경제에 도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임시공휴일 지정이 내수경제에 도움이 될까요?

어떠한 근거로 활성화과 되는지 궁금합니다.

직장인이 일을 쉬어서 급여가 줄어드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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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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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로 쉬게 되므로 외식, 쇼핑 등으로 소비진작이 되어 내수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하는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이므로 급여가 줄어든다고 보기 어려우나,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에게는 도움되는 것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이번 설 연휴에 27일(월)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을 경우 근로자가 31일 하루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총 9일의 연속된 연휴를 보낼 수 있으므로 연휴기간 동안 소비 등을 통한 내수진작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가 판단한 것 같습니다.

    2. 임시공휴일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출근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임금이 삭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3.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진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직장인이 수입이 줄지 않습니다.

    원래 받던 월급은 그대로 다 받는것이며, 휴일에 일하게 되면 할증까지 쳐서 받습니다

    또한 휴일에는 여행, 외식 등 소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내수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소비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통계 분석 등이 있으나, 실질적으로 내수경제가 활성화 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분석 등은 없는 실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 지정지 국민들 소비진작을 통해 내수활성화가 기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임시공휴일은 5인 이상 사업장만 대상이며 유급휴일이기 때무에 급여 감소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5인 이상 사업장의 대부분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휴일이라 하여 임금이 삭감되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징검다리 휴일의 경우에는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면 평소 가보지 못한 여행이나 여가를 즐기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내수경제에 어느정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