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해고·징계

반가운말똥구리56
반가운말똥구리56

징계로 인한 정직라면 재직 중이지만, 연차 생성은?

징계로 인한 3개월 정직이라면, 작년 11월에 정지처분을 받아 올해 2월에 끝나면, 그리고 퇴사 하는 상황이라면 25년도의 연차는 생성이 안 되나요? 그리고 연차 수당은요? 서류 상으로는 재직 중인데 말이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정하고 있어 80%미만 출근했다면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미사용연차는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해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입사일자를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 1년 기간에 정직기간 3개월이 포함되었다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발생치 않습니다. 그러할 경우 매월 개근 시마다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출근율이 80퍼센트이상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미만일 경우는 월차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