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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관련 질문입니다! 계약, 정규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측이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정규직으로 채용하면서 임금변동 등의 사유로 매년 근로계약을 새로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그런데 근로계약서 상 고용의 형태에 대한 별도의 기재나 정함이 없이 1년으로 근로계약을 하였다면 1년 기간의 도래로 회사측이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고용형태를 회사의 인사담당 직원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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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돼서 계약직으로 전환된 경우 계약주기는 무조건 1년단위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정년 이후 계약직으로 근무기간에 대해 법에 정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1년을 초과한 근로계약도 무방합니다. 통상은 정년 이후 고용에 대해 취업규칙 등 사규로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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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계약조건을 따로 기제하면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회사 운영에 필요한 직원 복무에 관한 내용을 산입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복무상 규율을 이행치 않는 직원에 대해 불이행 정도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해고 등의 징계를 한다는 내용으로 기재함이 타당하며, 조건 어길 시 퇴사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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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계약 근로 만료 후 이틀 정도 더 출근 했는데 묵시적 계약 연장에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인사에 관햔 규정을 몰라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입사후 3개월 간의 인턴기간을 부여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정식 근로자로 전환되는 방식으로 추측이 됩니다. 따라서 묵시적 계약연장과는 관계없다고 봅니다.귀하가 퇴직코자 한다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상 퇴직 전 일정기간 사전통보 약정이 있었다면 그 약정을 이행함이 타당하며 그 약정을 이행치 아니하여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면 해당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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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그만두는거 얘기는 언제 쯤 하는게 나은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퇴직 전 통보 기간에 대해 정함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고, 그에 대한 정함이 없었다면 가능한 빨리 통보하여 후임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함이 좋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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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회사를 관두려고 하는데 퇴사날짜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임금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마지막 근로를 제공한 날짜까지 계산될 것으로 보이며퇴직은 귀하가 사직의 의사표시(사직서 등)를 하고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므로 귀하의 사고일자 또는 병원 퇴원일은 퇴직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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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 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 3개월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그 중 60일은 유급으로 해야 합니다.육아휴직은 1년까지 가능하며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용자는 반드시 허용해야 하며, 그 기간은 무급입니다.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대해 정부에서 지원금이 있으며,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육아휴직을 허용치 않는 사용자는 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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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다니다가 다쳐서 일을 쉬게 됐는데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정상적인 출근 경로로 출근하다 다쳤다면 산재보험으로 요양 및 요양기간의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요양하고 있는 병원의 산재담당자의 도움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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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근로자인데 1년씩 짤라서 계약시 퇴직금 정산?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매년 근로계약을 다시 하지만 실제로는 계속근로에 해당한다면 1년6개월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실제 퇴직시에 지급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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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볼때 나이가 많다고 이야기 하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채용하여 근무하게 되는 업무가 나이가 고령이거나 너무 적으면 수행상 곤란한 것이라면 연령제한을 두어도 합리적 이유가 성립될 수 있으나, 그러한 업무수행상 특수성이 없는데도 나이를 얘기하는 것은 연령차별이 되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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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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