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1년에 8개월 육아휴직을 썼고, 25년에 다시 육아휴직 쓰려고 하는데 추가 6개월 받아서 10개월 사용 가능할까요?
25년부터 육아휴직제도가 개편되어 6개월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의 와이프는 프리랜서라서 육아휴직이란 것을 사용하지 한번도 못썼구요.
저는 21년도에 8개월 육아휴직을 써서 4개월이 남은 상태입니다. 자녀는 만 7세입니다.
1. 정책적으로 25년도에 4개월+6개월 총 10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2. 10개월을 쓸 수 있다면 육아휴직급여는 10개월 모두 받을 수 있나요?
3. 육휴 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금액을 달에 얼마씩 받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