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한 날)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의 근로계약 내용과 근로형태를 알수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산정기간 4주의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여야 하는데 귀하의 4주간 근무시간이 일단 평균 15명이 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