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압도적으로코믹한오소리
압도적으로코믹한오소리

퇴직금 받을때 소정근로시간과 실제근로시간이 다른 경우 받을 수 있나요?

22년 3월 ~ 24년 6월 까지 일할 생각입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계약서상 주말 7시간씩 주14시간으로 적혀있는데요

대타를 한달에 무조건 두세번정도 나와서 월 60시간 이상씩 일을 했습니다.

결론, 근로계약서에는 주14로 적혀있지만 대타를 나와서

2년동안 60시간 이하로 일 한 적이 한번도 없는데요 (= 실제로는 2년동안 월 60시간 이상 일함)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이고 실제로 2년 동안 매달 월 60시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이므로 특정 주에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었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기본적으로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퇴직금이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만 15시간 미만으로 해놓고 실제는 매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소정근로시간 자체를 15시간으로 볼 수 있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수적으로 보자면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 어렵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퇴직금은 알고 계신것처럼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다만 위처럼 실제로는 주15시간 이상 일을 계속하여 왔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 아닌것으로 볼수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제 계약서상 근로시간은 형식에 불과하고 실제 근로시간은 1주 15시간을 넘었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기준이 되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