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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자라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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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 거부 하는 상황인데 어쩌죠

일용직 으로14개월 근무 했습니다 달에 60시간 이상 (4대보험 가입) 매일매일 근로계약서 작성 달에 60시간은 14개월 연속으로 채웠지만 주로 따졋을때는 15시간을 못채운 주는 있긴 합니나 그래도 14개월 연속 60시간 빠지지않고 근무 했습니다 퇴직금 발생 조건 충족 하나요? (인사부에 요청했지만 알바는 퇴직금 없다고 하고 하십니다) 조건 충족이라면 어떤식으로 퇴직금 받아내야하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발생하였음에도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4개월 계속 6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명시적으로 지급을 거절하였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노동청에 퇴직금청구 요건에 해당함을 입증하면 시정지시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4개월 연속 60시간 빠지지않고 근무 했다면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합니다.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