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에 15시간 미만 4주에 60시간 미만 7년근무했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실제는 제가 1일에 4시간이상 일하고 일
4주에 60시간이상 일을합니다 토요일에도 격주로 일하구요그래도 퇴직금 을 못받나요그런데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안맞게 작성했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실제 1주 15시간 이상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해왔다면 소정근로시간은 1주 15시간 이상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실제로는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실제는 제가 1일에 4시간이상 일하고 일
4주에 60시간이상 일을합니다 토요일에도 격주로 일하구요그래도 퇴직금 을 못받나요그런데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안맞게 작성했네요
->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를 체불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한주 15시간 미만이라면 1년이상 근무하여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근로계약서만 한주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고 실제 소정근로시간은 매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이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임을 입증할수 있다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미지급할 생각으로 근로계약서를 그렇게 작성했지만, 실제로는 4주 평균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하셨다면 다퉈볼 만 할 것입니다. 근로에 대한 모든 증거자료 모아보시고, 구체적으로 노무사 상담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실제로 근로한 시간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