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일이 없어 쉴 경우 강제연차 차감가능한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측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거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부득이한 경우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70%에 미달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휴업하는 날을 연차휴가로 대체하기로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이미 지난 연차란 언제 것을 말하는지 알 수 없으나,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사용촉진을 하였을 경우는 예외), 3년이 지나지 않은 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장시간근로가 계속되어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기간 등 사유에 대해서는 담당 고용센터 직원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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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관련한 유급휴무는 법적인 보장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직원의 경조사 휴가에 대해서는 법에 정한 바 없으며 회사 자체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자체적으로 경조사휴가 운영규정을 작성하여 시행중이라면 그 규정 내용대로 근로자들이 휴가를 사용토록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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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휴게시간을 반드시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노동과 휴게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에 정한바대로 이행되어야 합니다. 실 근로시간 4시간 이상인 경우 반드시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주도록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휴게시간 없이 6시간30분을 일하고 퇴근한다면 법에 위배되어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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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법정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임신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은 일반 근로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1주간 40시간까지이며 6일제 근로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다만, 임신중 근로자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로가 금지되며,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에 의한 근로시간 단축 청구시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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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며칠후 다시 계속 근무할경우 4대보험 문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신고는 회사에서 사실 내용대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퇴사 후 다른 회사에 입사하였다가 그 회사를 그만두고 원래의 회사에 다시 입사하는 경우 공백이 며칠 밖에 안되어도 퇴직 후 재입사한 것이므로 원래의 회사에 계속근로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공백기간을 휴가처리 하는 것도 당연히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원래의 회사에서 귀하의 바람과 같이 처리해 준다면 그것은 좋은 일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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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시간 인정 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의 내용과 같이 시업시간이 09시인데 회사측의 업무상 사정으로 30분 일찍 출근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면 그 30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추후 임금청구를 위해 조기 출근지시 문자를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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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날짜 기입은 언제가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말하는 사직일 11월 25일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으나, 11월 25일까지 연차사용 후 퇴직하는 경우 그날이 마지막 근무일이 되는 것으로 그 날짜를 이직일이라 하고, 그 다음날인 11월 26일이 퇴직일이 되는 것입니다. 즉 근로의 대상인 임금을 받는 마지막 날이 이직일이고 그 다음날이 퇴직일이 되는 것인 바 이 내용을 회사측에 전하여 정확하게 처리토록 하시기 바랍니다.통상적으로 마지막 근무일을 사직일로 기재하면 회사측에서는 그 다음날짜로 퇴직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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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는 우리나라에 어떤절차로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대표적인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는 E9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고용허가를 받아 근로하는 것입니다.이렇게 고용허가된 외국인 근로자는 최초 입국 후 4년 10개월 간 취업할 수 있고, 성실근로자의 경우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를 받아 1회에 한해 재입국 뒤 다시 4년 10개월 간 취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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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퇴직금 관련으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의 내용이 귀하의 임금에서 월 20만씩 공제하여 적립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회사가 적립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퇴직금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주는 것이니 회사가 적립하는 것이며, 근로자가 적립하는 것은 퇴직금이 아닙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 지급토록 법에 규정되어 있고 이것은 재직기간 중 적립과 관계없이 퇴직시 사용자가 적법하게 지급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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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수습기간에 정말 짤릴수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의 내용을 보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이나, 수습기간 중 적성, 인성, 기능 등을 평가하여 근로자로서의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여 합격하면 본 채용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경우 그 평가에서 합격하지 못한다면 계약해지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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