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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소진? 연차수당?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발생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합리적 이유없이 휴가 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퇴사 의사를 밝혔다는 것이 연차사용 금지 사유가 될 수 없으며 그러한 행위는 위법행위 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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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의 발생일과 사용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입사일 2023.2.21부터 2024.2.20까지 1년 이내는 매월 개근시 그 다음달 초일에 1개의 휴가가 발생되어 최대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고그 1년간 80%이상 출근하였으면 2024.2.21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어 그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고2년차인 2024.2.21부터 2025.2.20까지 1년간 80%이상 출근하였으면 2025.2.21에 15개의 연차휴가가 새로이 발생됩니다.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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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도 52시간제 근무를 하고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1주에 최대 52시간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52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주야 교대라 하여 52시간이 넘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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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이 어려운 실업급여사유로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출퇴근이 어려운 것이 아닌 귀하가 처음부터 지역이 다른 곳에 있는 회사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출퇴근하는 있는 것이라면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상세한 것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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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세후 월급 295 적당한건가요 아니면 적은걸까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일하는 근로자의 직무내용, 기능 정도, 업무의 난이도,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적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이 모두 다를 수 있으므로 295만원의 많고 적음을 판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어쨋든 세금공제 후 295만원은 적은 금액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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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미지급 및 근로자의날 임금문제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에 고객을 상대하기 위해 업무를 수행하고 휴식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이를 인정하고 임금을 지급한다면 좋을 것이나 귀하가 자의로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아니한 것이라면 회사측에 임금지급을 강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토요일에 근무하는 실 근로시간이 6시간 30분이면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으면 됩니다. 법적으로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나 휴게시간이 없었다면 사용자가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지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휴게시간이 정해져 있으나 그 시간도 근로를 하도록 하였다면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날(5월1일)은 유급휴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날 근로를 제공했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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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 휴게시간을 근무시간앞에 두는 것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시업시작 전에 휴게시간을 주는 것은 휴게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휴게시간 미부여로 보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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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매주 주말마다 놀러 다니시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직장인이 평일 근무로 인해 지친 심신을 휴일에 회복하라는 의미로 주휴일이 있는 것인데 휴일 때문에 더 지친다는 것은 정말 문제이지요가족이 소중하지만 그보다 자기의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제 생각에는 가족과 상의하여 몸 상태를 설명하고 자기 자신만의 휴식시간을 가지겠다는 얘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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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당일통보하면 불이익을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누구나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퇴사도 자유의사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시 인수인계를 해주는 것은 근로계약에 따른 당연한 의무이므로 이를 행하지 아니할 경우 손해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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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근로계약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무상 근로계약은 불가능합니다. 근로자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므로 최저임금 이상으로 계약되어야 합니다.만약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 아니라면 그것은 근로계약이 아니며 근로자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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