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화이트드라고
화이트드라고

쿠팡 이나 배민 실업급여 원레법으로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쿠팡및배민 라이더들은실급못받나요? 쿠팡은고용보험 안빼가서 그러려니 하는데 배민은고용보험도 빼가면서 나중에그만둘때 실급안주는걸로알고 있는데 그럼 세금만열라띠가는거 아닙니까?왜그런거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쿠팡 및 배민 라이더와 같은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특수고용노동자)는 ①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이상 보험료 납부 ②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을 하게 된 경우 ③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배달라이더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m.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currentPageNo=1&recordCountPerPage=10&systId=SI00000412&systClId=SC00000256&systClId=SC00000256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특수고용직인 배달원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필요한 기간이 경과하고 수급사유에 부합된다면 당연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제도에 의해 수급사유가 되면 받게되는 것이지 회사가 실업급여를 주거나 또는 안주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수급사유가 생겼다면 관할 고용센터 직원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수급요건을 갖추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쿠팡 및 배민라이더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