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내일채움공제가입후 쿠팡알바 가능해?
안녕하세요 현재 내일채움공제 가입되어있는 상태인데요급여로는 생활이 어려워 부업으로 쿠팡 알바를 하려는데 알아보니 하루만 하더라도 0.9% 고용보험료를 떼간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내일채움공제의 가입해지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내일채움기관에서는 4대보험만 가입되지 않으면 괜찮다고 하였고 검색을 해보니 쿠팡에서 일용직근무를 할 경우에는 일용직고용보험이라 상관이 없다는 분도 있고 이중보험가입이라 안된다는 분들도 계셔서 헷갈리네요. 혹시 지금 내일채움공제 가입후 쿠팡알바를 하시는 분이나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시원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내일채움공제 중 투잡을 하는 경우 중도해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이든 상용직이든 차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투잡관련 정해진 지침이 없기 때문에 관할 고용센터마다 해석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기관에 정확히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허용이 되더라도 알바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을 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회사 자체적으로 이중취업을
제한하고 있다면 질문자님이 회사의 승인없이 알바를 하는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이중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일과 겹치지 않고 회사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의 부업이라면 내일채움공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