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투잡 4대보험 가입 문의드립니다!!

4대보험을 가입한 본업이 있는데 생활비가 모잘라서.. 야간에 짧게 쿠팡으로 계약직 투잡을 하려거 합니다. 쿠팡측에 문의해보니 4대보험을 들어야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고용보험 제외하고 전부 중복 가입은 되는걸로 알고 있어서 본헙 급여가 더 높은 상황에서 쿠팡측에서 고용보험이 가입 반려가되면 계약직을 아예 못하는걸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무가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 제18조에 의거하여 고용보험은 이중 가입이 금지되어 보수가 많은 주된 사업장에서만 자격이 유지되므로 쿠팡 측의 신고가 반려되는 것은 법적으로 당연한 절차입니다. 나머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은 소득세법 및 각 보험법에 따라 중복 가입이 허용되므로 쿠팡 측의 채용 요건을 충족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은 중복 가입이 안 되고 다른것은 가능합니다

    쿠팡측에서 얘기하는것이 4대보험의 가입을 꼭 자사 이름으로 해야한다는것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고용보험을 꼭 쿠팡에서 가입해야 할 이유는 없고 본업쪽에서 가입해도 아무 상관 없기 때문에 이 부분 쿠팡쪽에 문의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이 이중취득 제한에 따라 취득이 안되는 사정과, 계약직 계약을 못하는 것과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원 소속회사 및 투잡 회사에서의 양해(승인 등) 하에 근로계약만 체결한다면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쿠팡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므로 쿠팡 취업에 있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된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금지하고 있다면 주된회사의 승인이 있어야 추후에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더라도 쿠팡에서 근무가 아예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채용 결정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용 결격사유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