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을 가입한 본업이 있는데 생활비가 모잘라서.. 야간에 짧게 쿠팡으로 계약직 투잡을 하려거 합니다. 쿠팡측에 문의해보니 4대보험을 들어야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고용보험 제외하고 전부 중복 가입은 되는걸로 알고 있어서 본헙 급여가 더 높은 상황에서 쿠팡측에서 고용보험이 가입 반려가되면 계약직을 아예 못하는걸까요?
계약직 근무가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 제18조에 의거하여 고용보험은 이중 가입이 금지되어 보수가 많은 주된 사업장에서만 자격이 유지되므로 쿠팡 측의 신고가 반려되는 것은 법적으로 당연한 절차입니다. 나머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은 소득세법 및 각 보험법에 따라 중복 가입이 허용되므로 쿠팡 측의 채용 요건을 충족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쿠팡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므로 쿠팡 취업에 있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된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금지하고 있다면 주된회사의 승인이 있어야 추후에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