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쿠팡 일용직 투잡 하려고 하는데 고용보험 이중가입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겸업 금지 조항이 있는 회사에서 근무중인 사람입니다.
세전 연봉은 4200이고 쿠팡 일용직 출근은 한달에 4번만 하려고 합니다.
걱정인게 쿠팡은 달 60시간 미만, 8일 미만 출근을 하여도 4대 보험은 가입 안되더라도
고용보험이 가입된다고 들었는데...
고용보험 이중가입을 확인하는 공단문서가 원래 다니는 회사로 통보가 되는건가요??
이게 너무 걱정이네요 ㅠㅠ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별도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다른 사업자의 일용근로자에 해당되어 해당
사업장에서 일용근로자로 용역을 제공시 고용보험료가 징수되는 데, 이에
대한 내용은 현재 근무지 회사에 통보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보다 자세한 사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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