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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봉고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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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쿠팡 알바 4대보험 안때면 해도 되나요?

이번에 막 입사를 했는 데요 초년이고 수습기긴이다 보니 돈이 부족해요 그래서 주말 알바라도 하고 싶은 데 쿠팡이 월 4일 이상만 안하면 4대보험을 떼지 읺는 다하더라고요 혹시 그러면 겸업금지 사항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4대보험만 들지 않으면 걸리지 않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겸업 금지 조항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에 따라 상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단순히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것이 겸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겸직을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통상적으론느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겸업금지가 다른 사업장에서의 근로를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회사와의 계약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4대보험에 가입하든 안하든 특정회사에 소속된 근로자가 타 사업장에서 일을 하면 겸직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에 가입하고 일을 하더라도, 회사에서 알기는 어려우며,

    직접적으로 문제가 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겸직 금지 규정이 있다면 3일의 근무도 규정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쿠팡 알바 사실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해도 원래 회사에서 알 수 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