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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지금도튼튼한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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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4대보험 가입의무인지 알려주세요

  1. 제가 현재 평일에는 정규직 근무를 하고 있는 직장인인데 투잡으로 주말에 월7일 미만으로 쿠팡에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 여기서 질문이 월7일미만 근무시에는 4대보험을 안떼고 있는데 일용직이 3개월이상이면 상용근로자로 간주되어 4대보험이 가입된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혹시 이게 맞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3. 제가 6월 6일날 일용직 근무를 시작했는데 6월에 월7일미만으로 일하고 7월달에도 월7일미만 근무를 한다고 가정하면 9월6일이후 즉 9월7일부터는 다시 일용직으로 근무해도 리셋이 되는지 여쭙고싶습니다.

  4. 두번째 질문은 만약에 3개월이상 일용직 근무시 상용직이 전환된다는것이 사실이라면 6월7월달은 쿠팡으로 근무하고 8월,9월달에는 마켓컬리 일용직으로 근무를 한다면 이 경우에는 상용직으로 취급이 안되고 일용직으로 취급이 되는지 여쭙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개월에 8일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가입대상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6,7월에 쿠팡에서 근무하고, 8,9월에 마켓컬리에서 근무한다면 세법상으로 일용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