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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계산이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으로는 상시근로자수 계산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수는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합니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4대보험 가입자의 각 근무일수, 파트타임 근로자의 각각 1주 근무일이 며칠인지가 중요하겠고, 부부는 근로자수에서 제외해야 하고 이사는 법인등기된 이사인지 아니면 이사의 명칭에 불구하고 사실상 근로자인지 여부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만약 이사가 근로자수에 포함된다면 5인 이상 사업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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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소멸과 연차촉진제 동의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재직기간 1년 미만자의 연차휴가는 재직기간 1년이 되기 전에 사용해야 하는 것이 맞고 1년이 경과하면 소멸되는게 맞습니다. 연차촉진은 회사가 남은 연차일수를 알려주고 사용을 독려하면 되는 것이지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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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가 결정이 됫는데 휴가가 3일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는것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일수가 남아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퇴직일자가 남아있다면 퇴직일 전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지 않고 퇴직할 경우 회사로부터 연차사용촉진을 받지 않았다면 수당으로 보상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을 하였는데도 귀하가 사용치 않고 퇴직할 경우 수당으로 보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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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 에 해당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대표는 근로자수에 산입이 안되며, 대략 계산하여도 상시근로자수는 2.28명으로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25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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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주휴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한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하루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그 유급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귀하의 근로계약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질문의 1주, 3주, 4주는 각 8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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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년 되는날 오전 근무 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2024.9.13까지 실제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13일까지 근무하였는데 11일 오전까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참고로 2023.9.12 입사하였으면 2024.9.11 오전까지 근무하였어도 만 1년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5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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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연차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1에 대하여 : 11개, 15개가 맞습니다질문2에 대하여 : 재직기간 1년 미만 기간 발생한 연차휴가는 재직기간 1년이 되기전 사용하여야 하고 미사용 3.5개는 수당으로 받아야 합니다.질문3에 대하여 : 24.8.1부터 25.7.31까지 사이에 사용할 연차는 15개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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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알바할때 시급을 더 주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의 사업장은 관공서공휴일규정에 의한 공휴일의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10월1일 임시공휴일에 근무한다고 하여도 법적으로 가산임금 지급의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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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선택으로 연차를 1년에 하나도 사용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는 것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으로서 발생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사용기간이 경과된 후 잔여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동 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하여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인데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사업주가 입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또한 근로자도 미사용 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보전받을 수 있으므로 특별한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가 휴가 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사용기간이 경과되었다면 휴가청구권 및 수당청구권 모두 소멸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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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가 단절된 상태였다면 근로계약이 계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의 내용으로 보아 11개월 정도 기간의 단절이 있는데 그 사유는 알 수 없으나 2022년 6월 퇴직 후 다시 입사한 것이라면 계속근로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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