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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재칼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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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시간이후에 자꾸 업무주는거 노동착취 아닌가요??

요즘은 뭐 대부분의 일자리들이 전부다 퇴근후에도 자꾸 업무를 강요하는 시대인데 도대체 왜그러는걸까요?? 돈을 더주면몰라도 무료봉사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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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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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근 이후에 업무를 추가적으로 지시한다면 수당을 요구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 지시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많은 기업이 경쟁과 성과를 중시하면서 퇴근 후에도 업무를 요구하는 문화가 자리 잡은 면이 있습니다. 추가 보상이 없는 경우, 이는 과도한 업무 강요로 직원들의 피로와 불만을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근후에 업무를 지시하고 이를 강요할 경우 직장내괴롭힘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 지시에 따라 근로가 이루어 졌다면 연장근로로 인정되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퇴근시간 이후의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합의가 없음에도 강제로 근로를 시키는 것은 강제근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장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50%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치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한 시간에 대해 근로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근거(근무한 업무의 내용 기록 등)를 작성하여 보관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추가로 업무를 부여하며 처리하도록 시킨다면 초과근로가 되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근시간 이후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보통 근로계약서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기에 정당한 지시라면 따라야 하나, 그에 합당한 수당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런 동의가 없다면 근로자 동의없이 연장근무를 시킬 수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하기로 정한 시간 이외의 근로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음 근로일에 출근해 처리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매일 지속적인 연장근로가 아니라 경영상 합리적이고 필요한 사유가 있다면 사용자는 연장근로를 지시할 수 있고 근로자는 연장근로를 하지못할 개인적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따라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 이후에도 사용자가 업무를 지시하여 질문자님이 이를 수행하였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 내역을 입증할 수 있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의 근무시간보다 많은 시간을 일한다면 추가시간에 대해서는 연장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