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질문을 드려요
안녕하세요.
제가 10월 30일부터 11월 11일까지 총 9일을 근무했습니다.
은행 근무여서 평일만 근무했고요.
일급 80,000원입니다.
근무시간은 08:30~17:30 으로 점심시간 제외하면 8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이러한데 주휴수당은 11/4~11/8 근무날에만 발생이 되어서 주휴수당 하나만 받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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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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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수당은 1주일 간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하므로, 1번 지급될 예정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 1개를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를 단위로 하고 그 1주간 개근하였을 경우 지급하는 것이므로 귀하의 경우 주휴는 1개만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으로 보자면, 주휴수당은 하루치만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