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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질문을 드려요

안녕하세요.
제가 10월 30일부터 11월 11일까지 총 9일을 근무했습니다.
은행 근무여서 평일만 근무했고요.
일급 80,000원입니다.

근무시간은 08:30~17:30 으로 점심시간 제외하면 8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이러한데 주휴수당은 11/4~11/8 근무날에만 발생이 되어서 주휴수당 하나만 받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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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수당은 1주일 간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하므로, 1번 지급될 예정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 1개를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를 단위로 하고 그 1주간 개근하였을 경우 지급하는 것이므로 귀하의 경우 주휴는 1개만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으로 보자면, 주휴수당은 하루치만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