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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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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부분은 법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그 계약은 무효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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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달에 사직서 제출하여 출근 중이지 않은데 퇴직금 미지급, 퇴사일 임의 조정 문제 문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3월초까지 근무한 임금과 퇴직금은 지급받아야 합니다. 이 건은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직일을 임의로 회사가 7월15일로 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았다면 귀하가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다음날이 퇴직일이 됩니다.실업급여는 귀하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면 수급자격이 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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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주휴수당 신고 방법 친절하게 설명해주실분 있으신가요? ㅠㅠ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하게 되는데 입증서류를 준비하여 노동청에 출석해야 합니다.조사시 점장을 마주치지 않고 싶다면 미리 근로감독관에게 얘기하여 따로 조사가 이루어지게 하시면 됩니다.혹시 34세이하의 청소년이라면 노무사회에서 운영하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1644-3119에 전화하셔서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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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신청하여 만약 승소하면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해고를 당한 후 다른 회사에 취업했어도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신청이 인용되는 경우 부당해고 기간중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지급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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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일수가 많아지면 회사에서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 사정으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하는데 당연히 회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근로자 개인에게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독려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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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소진? 연차수당?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발생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합리적 이유없이 휴가 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퇴사 의사를 밝혔다는 것이 연차사용 금지 사유가 될 수 없으며 그러한 행위는 위법행위 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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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의 발생일과 사용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입사일 2023.2.21부터 2024.2.20까지 1년 이내는 매월 개근시 그 다음달 초일에 1개의 휴가가 발생되어 최대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고그 1년간 80%이상 출근하였으면 2024.2.21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어 그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고2년차인 2024.2.21부터 2025.2.20까지 1년간 80%이상 출근하였으면 2025.2.21에 15개의 연차휴가가 새로이 발생됩니다.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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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도 52시간제 근무를 하고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1주에 최대 52시간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52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주야 교대라 하여 52시간이 넘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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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이 어려운 실업급여사유로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출퇴근이 어려운 것이 아닌 귀하가 처음부터 지역이 다른 곳에 있는 회사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출퇴근하는 있는 것이라면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상세한 것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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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세후 월급 295 적당한건가요 아니면 적은걸까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일하는 근로자의 직무내용, 기능 정도, 업무의 난이도,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적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이 모두 다를 수 있으므로 295만원의 많고 적음을 판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어쨋든 세금공제 후 295만원은 적은 금액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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