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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를찬양하자
둥이를찬양하자

대표님욕을 하여 회사에서 해고 당하였습니다

지난 6월18일 직원들 카톡방에 대표 욕을 했고 그날 저녁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고용보험 상실된게 6월19일 날짜로 날아왔습니다

코드는 23번 코드로 해고 된걸로 상실되었다 메세지 받았습니다 . 7월10일 월급날이 되어 월급을 받아보니 근무한만큼의 월급만 들어와있고, 해고수당과 퇴직금이 안들어와있습니다 . 제가 알기론 법적으로 해고 하더라도 30일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기에 해고수당 받을 수 있는것으로 네이버에 나와있는데 , 제가 당당하게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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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는데 회사에서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3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라면

    해고예고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겠고

    1년 초과라면 퇴직금도 발생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사업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즉시 해고 사유가 아니라면 해고는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므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1]에 해고예고통보가 제외되는 사유가 명시되어 있는데, 질문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곧바로 해고예고통보 제외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30일 전 해고예고통보가 없었음을 이유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한편, 이직코드 23번은 해고가 아니라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3. 퇴직금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입사후 3개월이 넘었다면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됩니다. 회사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시고 불응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만 합니다.

    • 이에, 질문자님이 정당한 이유 및 서면 통지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아울러,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해고예고의무는 해고 30일전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통보해야하여,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정당성과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26조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해고예고가 적용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