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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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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 이상만 근무를 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유급의 주휴일은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어야 하며, 만약 결근이 있다면 무급이 됩니다.개근의 개념은 소정의 근무일에 출근하는 것을 말하는데, 지각, 조퇴, 외출이 있어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실 근무시간 수로 주휴수당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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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근무일수 계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려면 이직일이전 18개월 사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귀하의 경우 A, B회사 근무가 전부라면 재직기간 5.5개월이고 피보험단위기간도 180일이 안되므로 실업급여 수급기준에 미달됩니다.참고로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기간으로서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날은 포함되지 않으니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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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근무랑 실제 근무랑 다를때 어떻게하죠?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계약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 하였을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우선 업무가 근로계약 내용과 다르다는 점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시고 만약 불응시에는 위와 같은 조치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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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등록 후 업체와 계약시 어떤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2023.12.26.자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노무제공자가 활용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 제정" 을 검색하시어 표준계약서 양식을 활용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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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사 통보 기간 퇴사 통보 3개월 전에 꼭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으로 퇴직하기 일정기간 전에 통보한다는 내용을 둘 수는 있으나 통상적으로 1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질문을 보면 사업주는 귀하에게 1개월 전에 통보한다고 정하면서 귀하는 사업주에게 3개월에 통보토록 한 것은 공정하지 못한 계약으로 보이며, 더구나 이를 어길 경우 영업손실을 보상한다고 정하는 것은 부당한 계약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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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미리 받아 금융에 투자 해도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직금은 퇴직을 함으로써 비로소 발생되는 것이므로 저축을 위해 미리 받을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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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협의없이 연차휴가대체제를 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의 동생이 재직하는 회사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면 연차유급휴가 자체가 법 적용되지 아니하고5인 이상 사업장이면 설날과 추석은 법정공휴일이므로 근무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됩니다.따라서 연차유급휴가를 위 공휴일과 대체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바, 그럼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대체하였다면1차적으로 시정을 요구하시고 만약 시정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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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쓰면 4대 보험료 납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휴직기간 중 4대보험은국민연금 : 납부예외 (국민연금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건강보험 : 납부유예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복직후 일괄정산하여 납부고용보험 : 납부면제 (근로복지공단에 휴직신고해야 함)산재보험 : 근로자는 부담분이 없으므로 신경쓸것 없음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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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많아져서 퇴직할 경우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이 이전하여 통상적인 교통수단으로 하는 출퇴근에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힘들어 퇴직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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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면 어떤 협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탄력적근로제는 업무량이 많은 기간은 더 많이 일하고 업무량이 적은 기간은 적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연근무제의 일종으로서, 그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즉 특정 주는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대신에 다른 특정 주는 초과한 시간만큼 적게 근무함으로써 평균으로는 40시간으로 하는 것입니다.2주 이내의 탄력적근로제는 회사에서 취업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하면 되고, 3개월 이내 및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탄력적근로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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