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을 못받았는데 재입사시 문자 없을까요
제가 회사를 다니다가 계약종료로 회사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한달이 지났는데 퇴직금이랑 연차수당을 못받았구요 노동청 신고하려는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 세달만 회사일을 도와달라하네요
만약 제가 재입사를 할경우 전에 계약종료로 인해 못받은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못받을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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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계약종료로 인해 발생한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이미 권리로서 확정된 것이므로 귀하가 그 회사에 재입사 한다고 하여 소멸되거나 변동이 있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별개의 사안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문제 없습니다.
이미 발생한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재입사 하더라도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재입사와는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재입사를 하든 안하든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재계약과 무관하게 원래 일하며 받아야 할 권리(연차, 퇴직금 등)는 회사에 별도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도와달라고 하면서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미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퇴직금과 연차수당 지급하면 도와준다고 하는 것은 어떨까요?
물론 도와주는 문제와 별개로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 신고 언제라도(3년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