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회사에서 1년을 일하고 퇴직금을

2022. 09. 19. 06:33

어떤회사에서 2년을 일하고 퇴사한후 6개월이 지나서 퇴직금을 못받은상태에서 다시 같은회사에 들어갔다고하면요


듣기론 퇴직금은 퇴사후 3년안에 신청해야한다고하는데요 또 같은회사에 다니는상태라 노동부에 고발하기가 곤란해서 3년안에 신청을 못하고 그회사에 재입사해서 다시 3년을 일했다고 한다면요


그앞에 2년 일한거에대한 퇴직금은 청구못하는건가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급여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퇴직금은 지급을 청구할 수 없으며, 다만 6개월의 공백기간이 실질적으로 계속근로인 경우에는 최종적인 퇴직 시에 이전 근속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2022. 09. 20.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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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퇴직금의 경우에도 소멸시효 3년이 적용되므로 2년 일하고 퇴사한 일자 기준으로 하여 3년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9. 19.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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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한 날로부터 그 청구권이 발생하며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 날로부터 이미 3년이 경과 되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지 않고 자신의 퇴직금 채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스스로 소멸시효를 포기하고 자신의 채무를 인정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므로 현실적으로 퇴직금 청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9. 1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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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므로, 종전 2년 동안 근무하고 퇴사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퇴직금을 청구해야 2년분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2. 09. 1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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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년 근무한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회사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받기가 어렵습니다.

          2022. 09. 19.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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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늘품

            퇴직금은 퇴사 시점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일로부터 3년이므로, 퇴사 후 3년이 초과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시효는 만료됩니다.

            2022. 09. 1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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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청명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퇴직금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퇴직한 날(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이 되므로,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퇴직금 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실직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경우라면, 종전 퇴직일로부터 퇴직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기산되므로 해당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퇴직금 청구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2022. 09. 1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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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비록 같은 회사에 재입사하더라도 그 이전의 근로기간과 현재의 근로기간이 명백히 단절되어 있다고 본다면,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된 기간에 대하여서는 그 당시로부터 3년 이내에 퇴직금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이후에 근로자가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2022. 09. 19.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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