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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가젤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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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이 어려운 실업급여사유로 해당될까요?

지역이 다른곳으로 자차로 왕복 2시간 거리의 회사에 1년간 다니고 있는중입니다. 대중교통으로는 왕복 4시간 거리인데요 . 처음에는 기름값을 주기로해서 자차로 하루 2시간씩 출퇴근을 했습니다. 한달에 기름값+톨비가 평균 50만원이나 됩니다.. 하지만 1년동안 한번도 유류비를 받지 못했고 지금와서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 동안은 기숙사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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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위와 같이 기존의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이유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출퇴근이 어려운 것이 아닌 귀하가 처음부터 지역이 다른 곳에 있는 회사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출퇴근하는 있는 것이라면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상세한 것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사나 타지역 인사발령 등의 사정없이 기존부터 출퇴근시간이 오래걸린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지 이전,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등의 사유로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으로 증가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유류비 미지급과 관련하여는 계약위반, 임금체불 등으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이전이나 인사발령으로 통근이 어려워져 퇴사하는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