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근이 어려운 실업급여사유로 해당될까요?
지역이 다른곳으로 자차로 왕복 2시간 거리의 회사에 1년간 다니고 있는중입니다. 대중교통으로는 왕복 4시간 거리인데요 . 처음에는 기름값을 주기로해서 자차로 하루 2시간씩 출퇴근을 했습니다. 한달에 기름값+톨비가 평균 50만원이나 됩니다.. 하지만 1년동안 한번도 유류비를 받지 못했고 지금와서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 동안은 기숙사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