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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적으로 얘기가 오간건 특근 강요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정규근로시간이 아닌 주말 특근은 회사의 요구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질문의 경우 회사에서 귀하에게 어떠한 조치를 한 사항이 아니므로 어떤 소문만으로는 근무를 강요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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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로 인한 실업 급여가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종료 시 회사에서 재계약을 원함에도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고 퇴사시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아니합니다.질문3의 경우 적절한 질문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이직 확인에 대해 회사측과 잘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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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상실신고 처리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동 기일 이전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실신고 기일과 마지막 급여의 수령 여부는 별개의 사안인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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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미지급 실업급여조건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자의 근무형태로 판단하면 30분의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것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 이직사유인 임금체불은 회사의 경영난 등으로 인해 임금의 전부 또는 대부분의 지연지급이 있어야 하는데, 질문의 경우는 그러한 사유로 보이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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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추후 내용 변경 및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급여계좌를 근로자가 자유 지정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회사의 업무상 필요하여 신규입사자부터 특정 은행으로 지정토록 하는 것이 근로조건에 해당하는지 또는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이러한 내용까지 취업규칙에 정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저의 사견으로는 회사의 방침으로 시행하면 무방할 것으로 보이며, 취업규칙에 급박하게 반영하여 개정할 내용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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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이직시 14일 시간을 두고 이직해야하나여?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곧 회사에서 이직할 예정이라면 회사에 알려서 후임 안전관리자를 채용하거나 선임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안전관리자 직무교육 비용을 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이라면 교육에 관해서도 회사측과 협의해야 한다고 봅니다. 회사비용으로 교육을 받은 후 회사를 위한 아무런 공헌없이 이직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도 반하는 것입니다.사직서를 제출 후 회사에서 수리가 되어야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직은 근로자의 자유 의사이지만 당장 그만두겠다고 하여도 회사가 수리를 해줄 것인지를 고려해야 하고, 원만한 인수인계를 하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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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계산할때 병가쓴달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은 귀하의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총임금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3개월의 임금 중 40만원이 미치는 퇴직금의 영향은 3개월 총임금의 크기에 따라 달라질 것이지만 어느 정도 영향은 불가피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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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 46조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휴업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한 휴업수당의 지급대상 입니다. 이 경우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으니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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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자영업자는 실업급여 적용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사업주인 바,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당연히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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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도 유급휴가로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출산 전,후를 통하여 90일이며 그 중 60일은 유급입니다. 휴가기간 배정은 출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다태아 임신의 경우는 120일이며 그 중 75일이 유급이며, 출산후 60일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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