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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하루 되세요^^
좋은하루 되세요^^24.06.01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당하고 사실 확인해서 거짓으로 확인되었을때 내가 받은 피해는 어떴게 보상 받을수 있나요? 참 억울할거 같은데..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당하고 사실 확인해서 거짓으로 확인되었을때 내가 받은 피해는 어떴게 보상 받을수 있나요? 참 억울할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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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무고죄 등을 이유로 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관련 문의는 변호사에게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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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억울하시겠으나, 별도 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는 없으며

    민사적인 피해의 경우 변호사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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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만약 허위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 경우라면 신고자를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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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허위 진술 및 신고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허위 신고 및 진술에 따라 발생된 피해가 있다면 민형사상의 법적 절차를 밟으셔야 할 것이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법률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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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에는 직장내괴롭힘의 허위 신고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신고자의 행위가 무고, 명예훼손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경찰 등에 진정, 고소.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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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당하고 사실 확인해서 거짓으로 확인되었을때 본인이 받은 피해는 민사상으로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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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당하고 사실 확인해서 거짓으로 확인되었을때 내가 받은 피해는 어떴게 보상 받을수 있나요? 참 억울할거 같은데..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안에 따라 형사상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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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법적으로 고소를 통해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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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신고를 허위로 하였다면 민형사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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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신고인에 대한 보호조치 등이 명시되어 있으나 피신고인을 보호하는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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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상 처벌을 청구하시거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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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의적으로 허위로 제기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인하여 명예훼손의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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