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당하고 사실 확인해서 거짓으로 확인되었을때 내가 받은 피해는 어떴게 보상 받을수 있나요? 참 억울할거 같은데..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당하고 사실 확인해서 거짓으로 확인되었을때 내가 받은 피해는 어떴게 보상 받을수 있나요? 참 억울할거 같은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무고죄 등을 이유로 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관련 문의는 변호사에게 주시기 바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억울하시겠으나, 별도 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는 없으며
민사적인 피해의 경우 변호사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만약 허위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 경우라면 신고자를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허위 진술 및 신고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허위 신고 및 진술에 따라 발생된 피해가 있다면 민형사상의 법적 절차를 밟으셔야 할 것이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법률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에는 직장내괴롭힘의 허위 신고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신고자의 행위가 무고, 명예훼손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경찰 등에 진정, 고소.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당하고 사실 확인해서 거짓으로 확인되었을때 본인이 받은 피해는 민사상으로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당하고 사실 확인해서 거짓으로 확인되었을때 내가 받은 피해는 어떴게 보상 받을수 있나요? 참 억울할거 같은데..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안에 따라 형사상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법적으로 고소를 통해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신고를 허위로 하였다면 민형사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신고인에 대한 보호조치 등이 명시되어 있으나 피신고인을 보호하는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상 처벌을 청구하시거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고의적으로 허위로 제기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인하여 명예훼손의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