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화도나고 제 자신이 바보같고 한심해서 문의 드립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참고 견디다가 너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얼마전 회사를 그만두고 나왓습니다.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닌걸로 아는데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해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요.. 그리고 댄다면 제출서류가 무엇이나요? 피해자는 괴롭힘으로 정신적으로 피해입고 마음의 병도 얻고 일상생활도 힘든데 가해자는 아무 죄책감없이 멀쩡히 회사생활하는거 보면 분통이 터지네요. 어디 다 하소연한데도 없고 사내측에 괴롭힘신고해도 들어주지도 않고 오히려 절 몰아세우고 사람하나 단체로 바보만드네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은 이렇게 업신여기고 깔보고 무시하고 괴롭혀도 되나요. 가해자가 직장상사라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는 일거리 주고 저는 마음에 안들고 못마땅하게 여겨 일도 안줘서 기본근무만 하니 월급도 적고 청소나 하고 퇴근합니다. 가해자는 절 투명인간취급하고 계속 험담이나 하고 노려보고 사람하나 바보로 만드네요. 제가 말재주도 없고 어디다 따지지도 못하니 만만히 보고 이런행동들을 하는거 같네요. 마음같아서는 가해자를 응징하고 싶지만 그렇지도 못하고 막막하네요... 가해자는 니가 위에다 애기한다고 내가 어떻게 될거 같냐. 나를 건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고 으르장 놓고.... 약자는 항상 당하고만 살아야 되나요.. 제가 글재주도 없고 의사표현을 못하니 가해자는 절 노리개 취급하네요..저는 실직으로 하루 하루 힘든데 가해자는 발뻗고 아무 죄책감 없이 살아가는게 화나고 분통이 터지네요...노동청에 문의해보니 상담사는 귀찮은듯 서로 전화나 떠넘기고 목소리도 자기일 아니라고 대개 귀찮아 하고요.. 힘드네요.. 몇년전 가해자한테 폭행까지 당해 다리에.후유증이 생겨서 일상생활하는데도 지장이 잇고요.. 코로나 요파로 어디 일자리 구하기도 힘들고 다리가 다쳐 절룩거리고 다니는데 생각할수록 열받고 화나네요.. 회사측도 가해자랑 한편이라 쉬쉬거리고 넘어가고 상관에게 애기해도 그냥 저냥 넘기고... 답은 퇴사만이 라 생각이 들어서 이곳 지긋지긋한 곳을 떠나는 수밖에는 생각이 들지 않아 퇴사를 결정하고 나오니 너무 허무하고 제자신이 한심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