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대표의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퇴사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2020. 06. 15. 11:01

직장내 갑질을 신고 하기도 어렵고, 직장 대표로 인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사직서에는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하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에 따라 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다만,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3.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한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됩니다.

  • 이미 퇴사한 경우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구제를 받는데 제한이 될 수 있으나, 재직중 에 위 대표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를 가지고 계신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고 이직확인서에 상기 내용을 적시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6. 1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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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시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유를 정해 실업급여 수급사유를 인정하고 있으며, 직장내괴롭힘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사내 고충처리위원회에 해당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등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사진의 3의 2 참고

    선생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 심사팀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에 어떠한 자료를 구비해야 하는 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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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6.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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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상식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선생님의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쉽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선생님 상황과 관련하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는 아래와 같은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3의2.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이직과 관련하여 회사 또는 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9. 질병으로 인한 퇴사와 관련하여서도 의사의 소견서 및 사업주 확인서를 받기 어려운 상황으로 짐작됩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겠으나, 향후 이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대비하여 아래와 같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를 안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감사합니다.

        2020. 06. 15.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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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서 2019년 12월 31일 이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가 포함되었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 시에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므로 가장 명확한 입증 방법인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특히, 사업주의 괴롭힘의 경우 사업장의 신고만으로는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뚜렷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추후 실업 신고 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였다는 사실 등을 입증하여 실업급여 수급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였다는 객관적 입증자료(녹취, 괴롭힘 기록, 동료 진술 등)를 통해 입증하실 수 있겠습니다.

          빠른 정신적 치유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6.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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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자진사직을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전에 관할 고용노동지청을 통해 입증자료를 충분히 갖추어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여 직장내 괴롭힘을 인정 받은 후에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직장내 괴롭힘의 경우 1차적으로 회사 내부적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5.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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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나, 심신장애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로 보지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관할 고용센터에 직장내 괴롭힘이 존재하거나, 심신장애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하고 기업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 등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고, 또한 피보험단위기간 등 기타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충족된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020. 06. 1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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