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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벌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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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알바는 공휴일에 근무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주 5일(월~금) 하루 5시간씩 근무하며 월 150만원을 받고,4대보험 공제하여 135만원을 급여로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휴일에 근무 는 필수인가요? 혹시 아니라면 근무하게 됬을 때 받을 수 있는 수당이 있을까요? 휴일 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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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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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공휴일 등 유급휴일에 근로 제공 시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에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

  •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일에 근로할지 여부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선택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휴일근로에 대하여 사전에 약정하지 않거나 개별적으로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휴일에 근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휴일근로 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없습니다.

  •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며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시급의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 물론 근로계약서 등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하여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으나,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추가적인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은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는 강요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추가적인 근로를 강요한다면 고용노동청을 통하여 구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추가적으로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급여를 지급 받아야 하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가산수당도 지급 받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해당일에 대한 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으며, 휴일근로 시 추가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근무는 휴일근로수당 추가 요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귀하가 체결한 근로계약의 내용을 알 수 없으나 통상 월급으로 정한 임금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지급하는 유급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귀하가 표현한 공휴일이 주휴일을 말하는 것이고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그 주휴일에 근무하였을 경우 당일 근무한 임금과 휴일근로가산수당으로 50%이상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은 해당이 없습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이날은 쉬는게 맞습니다. 다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공휴일에 근로를 한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계약서에 별도 휴일근로시간 및 수당이 잡혀있지 않다면 휴일근로수당은 월급과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