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하 일반음식점 주 72시간 최저임금
5인이하 일반음식점 술집 입니다
오후 3시 출근해서 오전 3시에 퇴근합니다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는 30분 늦게 퇴근합니다
주 6일 하루 근무시간 12시간 입니다
휴게시간은 따로없고 밥먹는시간 20분 정도 입니다
법적 최저임금 얼마인가요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시간 8시간을 실제 근로시간에 더한 뒤 9,860원을 곱하면 최저 월급이 도출됩니다.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식사시간이 20분이라면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1.67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9,860원= 3,342,510원(세전)
우선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은 9860원이며, 이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인 40시간과 주휴수당을 합한 시간까지는 해당 임금을 곱한 금액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 나아가 1주 32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규정 위반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50%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72시간 근무 주휴수당 포함하여
24년도 최저시급 기준 3,427,336원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이 책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2024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9,820원 입니다. 귀하의 정확한 근로계약 내용을 알기 어려우나
식사시간을 포함한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실근무시간을 최저임금 시급으로 곱하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한주 72시간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3,427,336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