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렌차이즈 이자카야 술집 주방 근무 임금에 대해 문의
주6일 오후5시부터 새벽3시반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동네 술집이다보니 손님이 없으면 조기퇴근도 자주 있는편이며
수습때는 90%를 받았고
근무 정리하자면
주6일
오후5시 ~새벽 3시반 ( 토일 = 4시반까지)
평일엔 조기퇴근이 많은 편이며
월급은 320만원입니다
혹시 법에 걸리는 금액인가요?
받아야 되는 최저선이 얼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만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법 위반 및 임금체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주휴시간을 8시간으로 보고 월 근로시간을 계산해드리겠습니다. 주6일, 1일 10.5시간 근무 시 월 소정근로시간은 10.5시간 × 6일 × 4.345주 = 약 273.7시간이고, 주휴시간은 8시간 × 4.345주 = 약 34.76시간입니다. 이를 합하면 총 근로시간은 약 308.46시간이 됩니다. 월급 320만 원을 이 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은 약 10,376원으로,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을 초과하므로 위법은 아닙니다. 단, 조기퇴근이 많았다면 실제 근로시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토, 일요일 2일, 평일 4일 근무하고, 휴게시간이 1시간 부여된다면,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2,919,883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