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니 하루 12시간 주 6일씩 해서 300?
주휴수당 야간수당 하나없고 오후5시부터 새벽5시까지 주 6일 일 하는곳인데 휴게시간 도 한가하면 그냥 앉아있고 그런 술집인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월급 300 받아가면서 일 하는게 맞나 현타가 오더라구여 그리고 주방인데 300이에요 오픈매장에서 2달 좀 안되게 하고있는데 신고할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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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로할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라고 가정하면 월 최저임금은 세전 4,111,62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주휴수당 포함해서
월 3,427,336원 이상은 받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상시 근로자 수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휴게시간 없이 1일 12시간 근무할 경우에는 (12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9,860원=3,427,336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하므로 법 위반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