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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끝까지엄준한부장
술집에서 주 6일에 하루 12시간 오후5시부터 오전 5시까지 하며 주방에서 5명에서 근무를 합니다 휴게시간은 따로 없고 주휴수당까지 포함해서 3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질문자님이 말씀하신대로 휴게시간이 없는 경우 (12시간*6일+주휴 8시간+연장 32시간*0.5+야간 8시간*6일*0.5)*4.345주*9,860원= 5,141,004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단, 휴게시간이 없을 경우를 가정한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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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12시간을 근무하면서 휴게시간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밥먹는 시간도 휴게시간이기 때문)/ 적어도 1.5시간 이상 있어야 하며, 없다면 법 위반입니다. 근로계약서부터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휴게시간 명시하고 그대로 지키라고 하세요.
근로계약서 다시 올려주시면 여러 노무사님들이 분석해드릴 것입니다. 휴게시간이 있어야 계산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