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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 싶은데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조건)은 아래와 같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규정되어 있어 이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하고 회사에서 지급을 동의해야 가능합니다. 즉 중간정산이 회사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만약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면 회사측에 사정을 잘 얘기하여 중간정산 받으시기 바랍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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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근로자를 보호하는 법률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년단위 기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계약을 갱신하여 2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면 1년 단위 재계약과 같은 형식이 필요없게 되고 기간종료를 이유로 퇴직시킬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고 아래 사유는 적용이 제외됩니다.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1년 단위로 여러번 재계약 하는 경우 계약을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유가 없고 근로자가 재계약을 원하는데도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면 계약의 갱신기대권을 주장하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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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휴업 후 퇴사를 하게됐는데, 퇴직금 산정이 어떻게 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휴업으로 인하여 퇴직전 3개월의 임금이 없을 경우 평균임금의 산정은 최종적으로 지급받은 3개월의 임금을 그 3개월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면 됩니다. 그렇게 할 경우라도 재직기간은 최종 퇴직한 날짜까지로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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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냉난방기를 제대로 가동안해주는 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직원들이 근무하는 장소의 난방, 냉방은 근무환경에 관한 것으로서 이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면 직장내 괴롭힘을 검토할 수 있겠으나, 회사의 에너지 방침 등으로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의 직장내괴롭힘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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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통보 후 육아휴직(첫째),출휴,육아휴직(둘째)?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산전후휴가는 회사와의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재직기간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육아휴직을 개시하였어도 회사에서 퇴직을 하면 퇴직시점에서 육아휴직도 종료가 됩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회사의 권고사직에 응하여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 것인지 계속 근무를 요구할 것인지는 귀하가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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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4대보험 상실신고는 근로자가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 4대보험 상실신고는 회사에서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신고해야 할 법정기한이 있으며, 기한내 미이행시 과태료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회사에 신속히 신고해 줄 것을 독촉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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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 취하서를 미리 작성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진정의 취하서의 작성은 관공서에 제기한 진정내용의 해결 여부에 관계없이 진정한 자체에 대해 종결 하기를 희망하는 의사의 표시이므로 귀하가 원하는 시기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 내용을 보면, 귀하가 제출하여 현재 진행중인 진정사건이 귀하의 요구가 반영되어 원만히 해결될 경우 진정을 취하 하기로 하고 미리 취하서를 작성한 다음 실제 진정내용이 잘 해결되면 취하서를 접수하기로 근로감독관과 귀하간 얘기된 것으로 보입니다.이것은 아마도 추후 진정취하서를 제출하기 위해 귀하가 노동부를 또 방문하는 번거러움을 덜어주고자 한 배려의 차원으로 보이는데, 진정내용이 잘 해결되었을 경우는 취하서를 접수하면 되고, 해결이 안되었음에도 감독관이 귀하의 의사에 관계없이 취하서를 제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니 추후 진정내용 해결 여부를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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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근로자입니다.보건휴가이용하면 연차휴가 발생이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언급하신 보건휴가는 근로기준법상의 생리휴가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생리휴가는 법정휴가이므로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되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발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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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야근근로수당은 1.5배가 전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배우자께서 오후 6시부터 오후9시까지 근무하고 1.5배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야간근로가 아닌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입니다.연장근로시는 모든 직종 동일하게 50%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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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가입 주휴수당을 안받는데도 가입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 없어도 4대보험 가입을 해야 합니다.다만, 주휴수당은 주 개근시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법위반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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