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금액 산정 관련으로 사장님과의 입장차이가 발생하여 문의드립니다.
근무기간 2023년 2월 6일 ~ 2024년 4월 1일 (대략 1년 2개월)
계약 연봉 세전 3150만원
>>근로계약서 내용
>>1. 기본급(년간) 24,120,000원
>>2. 제수당(년간) 2,400,000원
>>3. 퇴직금(년간) 1,980,000원
>>4. 기타수당(년간) 3,000,000원
퇴직전 받은 3개월 월급
세전 월급: 월 245만원 * 3개월 = 735만원
세후 실 수령 월급: 월 216만원 * 3개월 = 648만원
사장님의 입장: 계약서상 퇴직금은 200만원으로 정했으니 1년 200만원기준으로 1년 2개월분 232만원이다.
저의 입장: 위에 계약서상 언급된 제수당, 기타수당도 통상임금으로 보고 평균임금으로 쳐야하니 최종 3개월 월급(세전 245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구하여 퇴직금이 책정되어야 하니 280만원이다.
어느 의견이 맞는지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퇴직금을 법정 기준보다 낮게 잡을 수 없습니다.
애초에 사장님이 이야기하는 근거조항 자체가 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입사시 근로계약한 연봉에 명시적으로 퇴직금 1,980,000원이 포함되었다고 하면 실제 퇴직시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의 산정 시 동 금액은 제외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해당액을 제외한 귀하의 월 임금은 2,460,000원(귀하는 245만원이라고 적었음)으로 동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2,460,000원 X 14/12 = 2,870,000원이 퇴직금 입니다.
동 금액에서 기 지급받은 1,980,000원을 제한 금액이 귀하가 실 지급받을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퇴직금보다 미달하는 계약은 무효입니다.
미리 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있다하더라도 무효이므로,
정확히 계산된 퇴직금으로 지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하신 계산방식이 맞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주장이 맞습니다. 퇴직금은 계약서상 금액이 아닌 질문자님의 실급여(제수당, 기타수당)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200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한다면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기본급만으로 산정하지 않으며, 질의와 같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수당 또한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고 근로계약으로 정한 것은 무효입니다. 세전임금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