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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동박새111
신기한동박새111

퇴직금 금액 산정 관련으로 사장님과의 입장차이가 발생하여 문의드립니다.

근무기간 2023년 2월 6일 ~ 2024년 4월 1일 (대략 1년 2개월)

계약 연봉 세전 3150만원

>>근로계약서 내용

>>1. 기본급(년간) 24,120,000원

>>2. 제수당(년간) 2,400,000원

>>3. 퇴직금(년간) 1,980,000원

>>4. 기타수당(년간) 3,000,000원

퇴직전 받은 3개월 월급

세전 월급: 월 245만원 * 3개월 = 735만원

세후 실 수령 월급: 월 216만원 * 3개월 = 648만원

사장님의 입장: 계약서상 퇴직금은 200만원으로 정했으니 1년 200만원기준으로 1년 2개월분 232만원이다.

저의 입장: 위에 계약서상 언급된 제수당, 기타수당도 통상임금으로 보고 평균임금으로 쳐야하니 최종 3개월 월급(세전 245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구하여 퇴직금이 책정되어야 하니 280만원이다.

어느 의견이 맞는지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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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퇴직금을 법정 기준보다 낮게 잡을 수 없습니다.

      애초에 사장님이 이야기하는 근거조항 자체가 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입사시 근로계약한 연봉에 명시적으로 퇴직금 1,980,000원이 포함되었다고 하면 실제 퇴직시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의 산정 시 동 금액은 제외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해당액을 제외한 귀하의 월 임금은 2,460,000원(귀하는 245만원이라고 적었음)으로 동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2,460,000원 X 14/12 = 2,870,000원이 퇴직금 입니다.

      동 금액에서 기 지급받은 1,980,000원을 제한 금액이 귀하가 실 지급받을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퇴직금보다 미달하는 계약은 무효입니다.

      미리 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있다하더라도 무효이므로,

      정확히 계산된 퇴직금으로 지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하신 계산방식이 맞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주장이 맞습니다. 퇴직금은 계약서상 금액이 아닌 질문자님의 실급여(제수당, 기타수당)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200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한다면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기본급만으로 산정하지 않으며, 질의와 같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수당 또한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고 근로계약으로 정한 것은 무효입니다. 세전임금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