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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코뿔소22
숙연한코뿔소2224.04.11

수습기간은 2개월로 해도되나요?

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하나요?

수습기간 끝나면 그만두라고 할수있나요?

해고 통보할때는 한달전에 알려주면 되는 건지

아니면 해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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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당사자간 정하기 나름입니다

    아울러 수습근로자라 하더라도 정식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해고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해고예고는 3개월 미만 근무의 경우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수습기간 끝나고 본채용을 거절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그만두라고 할 수 있습니다. 3개월 미만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몇개월로 하든 상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꼭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기간을 수습기간으로 정하면 계약만료 처리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3개월 미만 근로자는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을 2개월로 명시한 것이 아니라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 종료 시 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법으로 몇개월만 하라고 정해진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 해당 사업장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3.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4.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 다만, 수습기간이 2개월이고 2개월이 지난 후에 해고하는 것이라면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을 두는 경우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를 해줘야 합니다.

    2. 계약직 형태로 수습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2개월 종료후 회사에서는 근로계약 만료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만료 통보는 해고가 아니므로 30일전 예고를 할 필요가 없고 해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여야 합니다.

    수습기간 끝나고 그만 두라는 것은 해고로서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네 30일 전 아니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되, 3개월 미만 근로자에겐 해당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합니다.

    2. 수습기간 끝나고 본채용 거부하는 경우에도 해고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사유를 갖추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3. 해고 통보는 30일 전 통보하거나 30일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지킨다고해서 해고가 정당한 것은 아니고 상기 2번의 정당한 사유를 갖추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본래 수습기간은 근로자를 정식 채용한 후 그 업무에 잘 적응하여 정상적인 능률이 오르기까지 교육,훈련의 기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은 그 업무의 난이도에 따라 회사 자체적으로 기간을 정하면 되고, 수습기간 평가결과 계속근로가 매우 부적정한 사유가 있다면 그 사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이러한 내용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미리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수습근로자라고 하여 수습기간이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 없으며, 그 근로자가 계속 근로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계속근로 3개월 이상자에게만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