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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의 경우 금년 1월 임금체불로 퇴직한 것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는지에 대한 문의인 것으로 보이는바, 임금체불로 인한 퇴직은 수급사유가 되므로 그 때 당시 신청하였으면 수급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귀하는 퇴직 이후 쿠팡에 취업하여 현재 재직중에 있으므로 현 직장에서 계약기간 종료나 비자발적 사유의 퇴사 등 새로운 수급사유가 있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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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프리랜서로 계약해서 채용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프리랜서 계약을 하려면 직무의 성격과 실제 수행하는 방법이 프리랜서에 적합해야 하며 근로자성으로 보여서는 안됩니다.근로자로 고용한다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사업주 부담분은 연금,건강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 각 1/2씩 부담, 산재보험은 사업주 전액부담, 고용보험은 급여종류에 따라 1/2 내지 전액 사업주 부담입니다.근로자 퇴직시 금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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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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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출퇴근 시간을 자꾸 강요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출퇴근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달라고 요구해야 하겠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정확하게 지급토록 요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럴려면 출퇴근 시간 기록이 잘되어야 하겠지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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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동거하지 않는 친족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고용보험가입 대상이며,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퇴직시 실업급여도 받을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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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늘빠른답변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통상 함께 가입되고 해지도 같이 되고 있으나, 가입대상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고용보험은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은 제외되나 산재보험은 모든 근로자가 가입대상 입니다.2. 방문강사 등 특수고용직근로자도 산재보험 가입대상 입니다.3. 산재보험은 의무보험으로서 보험료 전액을 사업주 부담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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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근무하고 있는 곳이 급여를 제대로 챙겨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 채용 시 근로를 제공하기 전에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한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를 이행치 아니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이러한 사항은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할 대상이 되며, 근로계약을 해지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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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에 동의했는데 갑자기 아니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자기 의사에 의한 사직이 아닌 사용자의 요구에 의한 사직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자진퇴사로 기재된 사직서는 문언 그대로 스스로 사직하는 결과가 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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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근무를 강제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입사시 체결한 근로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 외의 근로에 대해서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를 강요할 수 없고 근로자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으로서 일요일이 휴일이라면 합의하에 근로가 제공되어야 하며, 휴일수당 외 당일 근무에 대한 임금과 50% 가산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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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는 해고일 전 30일 이상 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해고예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명시적으로 해야 성립하는 것이므로, 단지 사용자가 해고할 계획을 알고 있다는 것으로 예고가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사용자의 경영상 사유로 해고가 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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