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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시 식사제공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야간조 근무시 식사제공에 대해서는 법에 정한바 없으므로 사업장 자체적으로 정할 문제입니다. 다만, 오후 4시 출근자가 오후 12시까지 근무하는 것이라면 식사제공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식사시간을 포함하는 휴게시간은 도중에 부여함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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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일에 일을 하라고 하는데요.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오는 4.10 국회의원 총선거일은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 의한 임시공휴일로서 유급휴일 입니다.당일 근무할 경우 휴일수당 외 근무에 대한 임금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50%를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이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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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급여지급일 14일 의무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임금 정기지급일에 관계없이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임금, 퇴직금 등 제반금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미지급시 법 위반이 됩니다.만약 지급기일 연장에 대해 정하였거나 합의한 바가 있다면 그 기일내에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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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폐업)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사업의 폐업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폐업으로 이직하였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니 사실대로 이직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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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공제되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지급되는 것으로 결근일이 있다면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주중 공휴일과 연차휴가일이 있어 근무를 하지 않아도 결근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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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 이상만 근무를 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유급의 주휴일은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어야 하며, 만약 결근이 있다면 무급이 됩니다.개근의 개념은 소정의 근무일에 출근하는 것을 말하는데, 지각, 조퇴, 외출이 있어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실 근무시간 수로 주휴수당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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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근무일수 계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려면 이직일이전 18개월 사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귀하의 경우 A, B회사 근무가 전부라면 재직기간 5.5개월이고 피보험단위기간도 180일이 안되므로 실업급여 수급기준에 미달됩니다.참고로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기간으로서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날은 포함되지 않으니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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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근무랑 실제 근무랑 다를때 어떻게하죠?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계약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 하였을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우선 업무가 근로계약 내용과 다르다는 점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시고 만약 불응시에는 위와 같은 조치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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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등록 후 업체와 계약시 어떤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2023.12.26.자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노무제공자가 활용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 제정" 을 검색하시어 표준계약서 양식을 활용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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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사 통보 기간 퇴사 통보 3개월 전에 꼭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으로 퇴직하기 일정기간 전에 통보한다는 내용을 둘 수는 있으나 통상적으로 1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질문을 보면 사업주는 귀하에게 1개월 전에 통보한다고 정하면서 귀하는 사업주에게 3개월에 통보토록 한 것은 공정하지 못한 계약으로 보이며, 더구나 이를 어길 경우 영업손실을 보상한다고 정하는 것은 부당한 계약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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