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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어떤 회사이던지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측이 재계약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는 수급자격이 안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은 고용노동부 고용복지센터에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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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1년, 52주 질문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은 재직 2년 사이 근로가 주 15시간 이상과 15시간 미만을 반복한 경우 퇴직금 해당 여부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인 바, 이때 소정근로시간 산정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합니다.이렇게 4주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하고 ,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하여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주를 초과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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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이동을 요구하는데 퇴사 유도로 판단될 경우 부당해고에 관련된 구제신청같은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와 회사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장소로 특정되어 있다면 생활권이 달라지는 전근의 경우 업무상의 필요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일방적 인사명령의 경우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읅 할 수 있습니다.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회사의 필요에 의해 인사명령을 할 수 있으나, 생활권의 변동으로 근로자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가 필요합니다.귀하의 문제에 있어 위 사항을 참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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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기취업 수당 입사 일 기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재취업한 사업장에서 1년이상 계속하여 근무하였을 시 지급받지 못한 급여일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구직급여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귀하가 4월4일에 실업인정을 받는다는 의미는 실업상태에서 4월4일까지의 구직급여를 받는다는 것으로 이 날까지 받은 구직급여가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을 넘지 않았다면 4월 5일 재취업을 하고 다음 해 4월 4일까지 계속근로하면 그 후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 때 유념할 것은 재취업한 사업장이 종전 회사와 동일한 사업주이거나, 실업신고일 이전에 이미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는 조기재취업수당의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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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후 본인이 사직서를 내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 사정으로 권고사직을 하는 상황에서 귀하가 먼저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회사가 요청하는 바와 같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은 상관없으나, 그 사유를 "개인사유에 의한 자진퇴사"로 기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되기 어려우므로, 사실대로 "회사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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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회 목, 금 알바 중 3월1일 개천절(금요일)은 휴일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3월 1일은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인데,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수당의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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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적근로자 입니다 계약기간이 4/10일 인데 재계약 논의없을시 자동해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기간을 정한 계약직은 계약기간의 종료로 계약이 해지되며 30일전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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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일 전에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것도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자 해고시 사유와 절차가 모두 정당해야 하는데 귀하의 경우 최소 절차의 정당성은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이므로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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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당초 근로계약과 달리 일요일에도 근무하기로 한 것은 근로조건의 변경(소정근로시간의 변경)에 해당하고 주 15시간 이상으로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었으면 주휴수당 지급대상 입니다.주휴수당 미지급 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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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제출후실업급여신청(빠른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실업급여)는 이직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소정급여일수를 전부 소진하여야 하며 미소진 일수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그러므로 실업급여를 1년 이내에 청구하면 된다는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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