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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한달 전 통보하라는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써있는 경우, 안 지키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내용은 체결 당사자가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불이행시는 상대방은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의 입증 등 절차상의 번거로움으로 인해 실제 소송에 까지 진행할 것인지는 별도로 판단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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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작성 최종회사와 그 전 회사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그 전 회사에서는 귀하가 요청한 이직확인서에 대해 재직기간 전부에 대해 발급을 해 주면 되는 것이지 180일을 채우기 위해 재직기간 중 일부만 이직확인서에 기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의 의문과 같이 최종회사에서 얼마를 근무했는지 질문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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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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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의 말일 31일까지 근무시 퇴사일이 언제가 원칙 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사일과 퇴직일은 쓰이는 용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4대보험, 퇴직금과 같은 법적으로 고용관계 처리에 필요한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마지막 근무일은 이직일이라고 하며 통상 퇴사일이라고 말합니다.귀하가 재직한 회사가 마지막 근무일을 퇴사일이라고 기재하였다면 실제 귀하가 재직한 기간을 그렇게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데 잘못된 표현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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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시간이후 사무실 이사, 근로시간 맞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사무실 이전을 퇴근시간 이후에 하였어도 결국 업무와 관련된 것이므로 고민할 것 없이 근무시간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연장근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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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삭감없이 주 4.5일제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정부가 주4.5일 근무제로 법을 변경하면서 사업주에게 현 주 5일 근무에서 지급하는 임금액을 지급하라고 요구한다면 그것은 논리상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을 요구한다면 기업의 현실과 국제경쟁력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법의 횡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마도 다른 절충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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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변경 및 퇴직금 정산관련하여 여쭙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를 인수하는 사업주가 인적.물적으로 포괄하여 승계받는 것이라면 근로자는 단지 사용자만 A에서 B로 변경되는 방식이 되어 퇴직금은 귀하가 실제 퇴직하는 시점에서 B가 지급하게 됩니다. 질문의 경우는 아마도 회사를 인수하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그대로 인수받지만 인수전 근로계약으로 발생된 제반 금품이나 퇴직금은 종전 사업주가 부담하고 인수한 사업주는 인수한 시점으로 신규채용 형식을 취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경우 재직기간 1년 미만자는 재직 월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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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관련으로 억울한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일단 귀하가 10월 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고 사직의 의사를 전하였으므로 사직서도 퇴직예정일을 10월 말일자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일자를 앞당겨 퇴사조치 하거나 그만두라고 한다면 그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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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6개월 연장 조건에 대해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1년이 6개월 연장되는 것은 귀하의 사례인 경우 배우자가 3개월 육아휴직을 실시함으로써 비로소 부부가 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한 것이 되므로 배우자가 3개월 육아휴직을 한 이후부터 6개월이 연장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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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출석 자료준비, 근로감독관 신고상황시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사용자가 휴게시간으로 주기로 근로계약 하거나 별도로 휴게를 준 시간을 말하는데, 귀하가 질문하신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니고 근무지 이탈 시간이라고 보아야 합니다.근로감독관은 중립적인 위치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사람으로서 누구를 탓하거나 욕하는 사람이 아니므로 귀하가 원하는 사항을 당당하게 진술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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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계약연금 내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지여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은 지급조건에 따라 지급여부가 달라 집니다. 지급일 당시 재직 조건인지 또는 지급일 전 근무기간에 대해 비례 지급인지에 대해 근로계약으로 정하거나 회사 취업규칙으로 정한바에 따르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상여금이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성으로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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