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0세 정년은 어느 조직이나 같은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요즘 정치권에서 정년 연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논의 중인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느 조직에서나 만 60세 정년 조건은 같은 것인지요? 공무원이나 회사원이나 다 같은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정년에 있어 모든 조직이 전부 만 60세인 것은 아닙니다. 일반직 공무원은 만 60세가 정년이고 대학교수는 65세, 교사는 62세 입니다. 근로자의 정년은 고령자고용법에 의거 만 60세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년규정은 회사의 인사규정에 따라 별도로 둘 수 있으나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따라 근로자의 정년을 만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60세는 고령자법 상 허용되는 정년의 하한이며, 사업장에서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60세를 상회하는 범위 내에서 정년을 자유롭게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관련 법령 안내해드립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정년)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해 사업장 근로자의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정해져야 합니다. 공무원의 정년도 60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일반 사기업에 고용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정년은 고령자고용법 제 19조가 적용되어 만 60세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사규(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정년을 설정(연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 사규에서 정년을 만 63세 + 만 65세 + 70세 등 다양하게 설정해도 무방합니다.
위 고령자고용법은 일반 사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고 공무원 등의 경우 각 해당 공무원에 적용되는 특별법에 따라 정년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치권에서는 해당법령상의 정년을 늘리려 하는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법에서 정년은 만60세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따라 60세 이상으로 설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현재 대부분 정년은 만60세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현재 공무원의 경우에도 정년은
60세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