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조건 질의
회사의 경영 상황이 악화되어
연중 7월 한달치 임금만 100% 체불되어 현재까지 지불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1달치 임금 100% 체불 - 지급 지연 2개월 이상인 상황인데요,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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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7월분 임급의 정기지급일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정기지급일로부터 2개월 이상 경과된 상태에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예를 들어 7월분 임금의 봉급날인 8월 10일이라면 그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해도 임금이 미지급 되었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전액이 체불된 상황이므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7월 임금 전액이 2개월 이상 체불되어 퇴사한다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임금전액이 2개월 이상 체불되거나, 전액 체불 후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된 경우 등에 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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