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퇴직금, 실업급여 (1,500만원 상당)
안녕하세요, 임금체불 관련 질문 요청드립니다.
입사일 기준 내일이 근속 1년이 되는 시점입니다.(25.03.24입사일)
현재 임금이 약 3개월 이상 체불된 상태입니다.
금일 임금체불을 이유로 근로 중단 의사를 카톡으로 통보하였고, 회사 측에서는 “지금 입금한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아직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일부 금액만 지급할 가능성이 있으며, 전액 지급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퇴사일은 이달 31일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퇴사 사유는 임금체불로 기재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1) 임금체불 상태에서 근로거부(출근 및 업무 미수행)를 할 경우, 해당 기간이 근속기간으로 인정되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2) 일부 금액만 지급된 상태에서도 근로거부를 유지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3) 출근은 하되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vs 아예 출근하지 않는 경우 중 어떤 방식이 법적으로 더 안전한지
(4) 현재 상황에서 퇴직금 및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5) 추가적으로 반드시 취해야 할 조치(노동청 신고, 증거 확보 등)가 있다면 무엇인지
관련 법적 리스크 없이 퇴직금 및 체불임금을 최대한 안전하게 확보하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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