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퇴직금, 실업급여 (1,500만원 상당)

안녕하세요, 임금체불 관련 질문 요청드립니다.

  • 입사일 기준 내일이 근속 1년이 되는 시점입니다.(25.03.24입사일)

  • 현재 임금이 약 3개월 이상 체불된 상태입니다.

  • 금일 임금체불을 이유로 근로 중단 의사를 카톡으로 통보하였고, 회사 측에서는 “지금 입금한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아직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 회사는 일부 금액만 지급할 가능성이 있으며, 전액 지급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 퇴사일은 이달 31일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퇴사 사유는 임금체불로 기재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1) 임금체불 상태에서 근로거부(출근 및 업무 미수행)를 할 경우, 해당 기간이 근속기간으로 인정되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2) 일부 금액만 지급된 상태에서도 근로거부를 유지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3) 출근은 하되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vs 아예 출근하지 않는 경우 중 어떤 방식이 법적으로 더 안전한지
(4) 현재 상황에서 퇴직금 및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5) 추가적으로 반드시 취해야 할 조치(노동청 신고, 증거 확보 등)가 있다면 무엇인지

관련 법적 리스크 없이 퇴직금 및 체불임금을 최대한 안전하게 확보하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1) 출근 기록이 존재한다면 업무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간으로 인정받습니다. 퇴직금에도 포함됩니다.

    2) 사업주가 나중에 이의를 제기하면 따져봐야겠지만, 사업주가 일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 징계나 해고 또는 경위서요청등의 행동이 없었다면 현재는 문제될 것이 없어보입니다.

    3) 출근은 해야 근로기간으로 인정받습니다. 미출근시 자진퇴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 냐 휴업수당지급이냐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4) 월급도 못주는 상황이므로 퇴직금도 장담못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이 천만원 한도에서 보장하니 체불액이 천만원 넘어가시는 지금 상황에서 조속히 퇴사하고 노동청 신고하는것이 좋습니다.

    사업주가 체불사실을 인정하고, 체불액이 정확히 확인되면 간이대지급금을 노동청 진정후 2개월안에 받을 수 있습니다.

    5) 노동청 신고후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간이대지급금으로 천만원을 받으시고 나머지는 민사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최종 3개월 임금·휴업수당 및 3년 치 퇴직금 중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며, 노동청의 체불임금 확인서나 법원 판결문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합니다

    <간이대지급금 후기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190027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