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한지 1년이되었는데도 아직 미지급월급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월급이 몇달 밀리는 회사여서 작년 3월에 퇴사했는데요.

일부 월급과 퇴직금을 아직 받지못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올해 6월까지 전액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서류는 작성했습니다.

(퇴직자 체불임금 상호 확인 및 상환 합의서를 작성해둔 상태입니다만, 해당 서류안에서도 상환 일정은 회사의 실현 매출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고 해놨으므로, 무조건적이진 않습니다만...보험용이라고 해야할 것 같습니다.)

1년 사이에 한달에 100만원정도씩 미지급된 월급을 받긴했습니다.

그것도 근데 한달 내내도 아니고, 가끔은 넘어갈때도 있어요.

현재 지급받지 못한 월급의 절반정도만 지급받은 상태고, 퇴직금은 아예 받지도 못했습니다.

오늘 종소세 신고하러 갔는데 퇴직금 받은것도 없는데 퇴직소득지급명세서가 등록되어있어서 세금을 오히려 내야하는 상황이 되버렸네요.

이러한 케이스에서 종소세 신고를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그리고 법적으로 미지급된 월급과 퇴직금을 빠르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실제 지급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세무사님과 상담을 통해 경정신고하고, 가족 공제를 최대한 많이 포함하여 세액을 낮추는 방향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미지급된 월급과 퇴직금을 가장 빠르게 받는 방법은 노동부에 진정을 넣는 것입니다. 최소 25일에서 늦게는 3~4개월까지 걸리긴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소송보다 훨씬 빠르게 임금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체당금(대지급금)으로 최종 3개월 분 임금 및 최종 3년치 퇴직금을 정부로부터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더 이상 기다리기 보다는 노동청 신고를 통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노동청 신고를 한다고 하여 무조건

    받는다고 장담은 어렵지만 노동청 신고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압박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는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라고,

    미지금 임금 및 퇴직금과 관련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입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 온라이 등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현재 받지 못한 퇴직금이 국세청에 등록되어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허위 지급명세서'가 제출된 상태입니다. 이를 그대로 두면 세금 부담은 물론, 추후 실업급여나 지원금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정해야 합니다.

    • 경정청구 또는 거부 신고: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지급명세서 미수령' 사실을 알리고 정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 ​근로감독관 확인서 활용: 아래 설명해 드릴 노동청 신고를 먼저 진행한 후, 노동청에서 발급해 주는 '임금체불 확인서(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세무서에 증빙자료로 제출하십시오. "실제로 돈을 받지 못했다"는 공적 증빙이 있으면 세무서에서 해당 소득을 제외하거나 처리를 유예해 줍니다.

    그리고 법정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는 강행 규정입니다. 합의서보다 법이 당연히 우선합니다.

    이미 장시간 동안 기다려주신 만큼, 이제는 국가 제도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더는 기다리지 말고 먼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셔야 합니다.

    체불 사실만 확인된다면 근로감독관이 개입하여 사업주에게 지급을 권고합니다. 이때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까지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다면 속히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임금체불에 대한 출석 조사가 이어질 것이며 임금체불이 확정된다면 사업주에게 이에 대한 지급을 지시합니다.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임금체불)에 대하여 검찰로 송치가 이루어지고 처벌 등을 받게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질문자님은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 받으시어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등 세금 관련 문의는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종소세 신고방법에 대하여는 세금ㆍ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 지급기한인 6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을 통한 해결이 현 상황에서는 제일 빨리 해결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