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간호조무사 실업급여 인정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측에서 실업급여 인정이 안된다고 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 요양원 간호조무사로 근무하고 있는 50대 여성입니다. 1년 계약 종료 후 연장하여 2년째 근무 중입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면 자동 정규직 전환인데 최근 많은 일이 있어 계약 만료날에 맞춰 퇴사하려 하는데, 병원에서는 본인이 원해서 관두는거니까 실업급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실업급여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관두는 이유는 크게 3가지입니다.
1) 원래도 앓고 있던 척추전방위증이 간호조무사 일을 하며 점점 통증이 심해져 개인적인 운동을 병행해도 일을 하기에 점점 힘이 들기 시작하여 더 악화되기 전에 척추에 무리를 안주는게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2) 최근 직장 내부에서 갈등이 잦았습니다. 예를 들어, 요양사 중 남자요양사에게 여자요양사 무거운 짐 나르는걸 도와달라고 안타까워서 대신 부탁하면 여자만 힘드냐, 남자는 안힘드냐 버럭 소리지르고 화내서 같이 싸우는 일이 있었는데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늘 선임인 간호팀장은 해당 남자요양사 편에서 저에게 잘못했다며 탓을 하는 경우가 많아 심리적으로 기댈 곳이 없어 자주 힘들었습니다. 또한, 간호팀장님이 말이 센 편이라 상처받은 적이 많아 눈물이 나서 팀장님께 눈물흘리며 말이 너무 심하신거 아니냐 등등 하고 싶은 말을 회사에서 전하고 집에서 팀장님께 전화로 사과받은 적도 종종 있습니다.
3) 위의 여러 일들을 겪고 있는데,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도 사실상 처우 개선이 크게 되는 것이 없습니다. 최저월급을 받지만,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참으면 일할만할 요인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자발적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사측에 아직 퇴사의사를 밝히지는 않았으나 오래전부터 늘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며 줄 생각이 없다는 식으로 못을 박아서 12월 초 퇴사 전 준비 가능한 자료가 있다면 미리 준비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만들고 싶은데 어떤 것들 준비해놓으면 나라에서 회사가 인정해주지 않을거라고 하더라도 줄 수밖에 없을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계약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적어주신 사유도 특별히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하는게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퇴사 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원진단서와 회사측 사정으로 인하여 질병으로 인한 휴직이나
휴가를 부여할 수 없다는 사업주확인서를 준비할 수 있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번이 불가하여 현직장에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면 퇴사후 단기 계약직 등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2년 계약기간이 종료 시 회사가 계속 고용하겠다고 하면 퇴사하여도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안됩니다.
직장내 괴롭힘의 사유로 퇴사는 수급사유가 되는데 직장내괴롭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인정을 받으려면 가해자를 회사에 신고하거나 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조사결과가 괴롭힘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상병을 이유로 퇴직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13주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와 함께 사업주의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2.상급자의 행동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이나 고용노동부의 조사 및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인정될 수 있다면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에는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고 요양 후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 및 회사가 질병으로 인한 휴가, 휴직을 부여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는 확인이 요구됩니다. 만약,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기 어렵다면 퇴사 후 다른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면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 및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