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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뻐꾸기119
단호한뻐꾸기11923.05.24

52시간초과 근무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직종입니다.

3교대 근무에서 인원부족으로 2교대 근무 10개월 가량 하다가 퇴사하려고 하는데

주 52시간 초과근무 평균 9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할수 있을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퇴사시 사직 사유에 초과근무로 인한 퇴직이라고도 기임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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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퇴사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퇴사 시 사직사유에 초과근무를 사직사유로 기재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에 관계없이 실업급여 신청 시에는 연장근로의 제한 위반 여부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모두 맞습니다.

    주 52시간 초과 사례가 이전 1년간 2개월 이상 발생했다면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 위반에 따른 이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 52시간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입증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자의적으로 주 52시간을 위반하였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 관할 노동청의 조사가 필요 없을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 주 52시간 위반에 대한 노동청 조사결과가 있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니

    이는 미리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확인해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5인이상 사업장에서 연장근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한주52시간

    초과하여 연속하여 9주이상 근무를 한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직서에는

    초과근무를 이유로 퇴사를 한다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9주 평균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직서는 법적의무도 아니고 의미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이란, 52시간을 초과하는 주가 9주 이상이 되지 않더라도, 연속하여 9주 동안 평균하여 52시간을 초과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고, 근로시간 제한 예외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